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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2:09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의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8.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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