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원주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실태 점검반원인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J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수수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300만 원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이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1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적극적계획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