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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Text

The judgment below

Part of the compensation order, excluding the compensation order,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b).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relation to the crime described in Article 1 of the facts charged,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and 1 of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 while making a talk on the route along which the net value on the preceding day of the instant case was set, was forgotten and returned home, and did not cause any damage as describ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2) As to the crime described in Article 2 of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act of damaging the same as the facts charged.

3)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by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10 months of imprisonment) against an unjust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 이 사건 당일 집에 있을 때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옆집 아저씨도 밖에 나와 있었고, 어떤 사람이 검은 물체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옆집 아저씨와 함께 � 아 갔으며, 위 사람이 검은 물체를 던져 살펴보니 검은 비닐봉지 안에 망치가 들어 있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 증거기록 17 쪽 )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인 듯한 모습을 보인 점, ②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한 H은 수사기관에 ‘ 이 사건 당일 잠을 자다가 밖에서 “ 컹컹” 소리가 나 창문을 열어 보니 옆집 아저씨가 보여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급히 도망가는 것을 보고 옆집 아저씨와 함께 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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