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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단236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45번 국도상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동영상이 수록된 CD 241장과 비디오테이프 9개를 실어 두고 ‘성인용품’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아 위 승용차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CD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초순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비디오물을 보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18:00경 위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수록된 CD 11장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위 음란물을 사러온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음란물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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