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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29. 03:55경 불상의 모텔에서 만남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미리 숨겨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6. 2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26명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경 불상지 노상에서 오른쪽 신발 발등부분에 구멍을 내고 위 구멍으로 미니 캠코더(GOpro)의 렌즈를 노출하게 한 뒤 신발 끈으로 고정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1.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96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12:41경에서 같은 날 14:13경 사이 불상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두 명을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리 및 엉덩이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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