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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약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0. 2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본건 범행 당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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