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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1 2012고합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렐리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9. 14:30경 밀양시 C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자비사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에 밀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언행이 불명확하고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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