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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15.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84]
Main Issues

Relation between Item 2 of Article 156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and Item 3 of Article 175 of the same Act

Summary of Judgment

Article 156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regulates acts that directly interfere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while Article 175 of the same Act regulates acts that violate various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etc., and thus, in light of the forms and forms of the above provisions, the statutory term of punishment for such act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thereof, etc., insofar as it is recognized to constitute a crime of interference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due to interference with the speech under Article 156 subparagraph 2 of the same Act, which is more severe crimes,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the speech at the place of the joint speech meeting under Article 175 subparagraph 3 of the same Ac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56 Subparag. 2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Article 175 Subparag. 3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Escopics

Defendant 1 and two others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From among detention days before the rendering of a judgment, 125 days each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penalties, and 115 days each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penalties.

The one (Evidence No. 1) disease of the 200 milliliterss which was seized shall be forfeited from Defendant 1 and one (Evidence No. 2) from Defendant 2, respectively.

Reasons and facts of crime

피고인 1은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 현재 휴학중인 자, 피고인 2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자, 피고인 3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중 성적불량으로 제명된 자들로서, 피고인등은 입학당시부터 광주사태, 교내시위, 학원내 경찰병력투입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고 평소 비판책자를 탐독하면서 현실비판의식을 함양해 오던중 현정부는 출범당시부터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으로서 그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고 대기업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반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박탈, 민중수탈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원사찰을 강행하는등 군사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12대 총선을 통하여 군부중심의 개혁주도세력을 대거 진출시켜 민중들의 저항을 억제하고 군부의 실세화와 민정당 일당독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총선방해 및 군출신후보자의 당선을 저지시킬 것을 결의하고 상호 공모하여, 1984. 12. 20. 17:00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피고인 3의 자취방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상호 알고 있는 피고인등이 회동하여 먼저 피고인 2가 운전기사 공소외 1의 분신자살사건등 사회적 문제점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 동월 29.부터 1985. 1. 6.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서대문구 소재 자이언트경양식집 등지에서 이번 총선은 군부의 실세화를 위한 민정당의 기만행위이므로 이를 국민에게 폭로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동월 9. 16:00경 피고인 3의 자취방에서 피고인등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투쟁을 위하여 총선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되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만나 총선정국에 관한 상황과 그에 대한 실천방안등을 토의하고, 민청련, 교내신문등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 1, 2, 3 등 순서대로 그 연구내용을 발표키로 약속하고, 동월 13. 18:00경 같은곳에서 피고인 3이 12대 총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5. 17. 이후 11대 국회에서는 개혁주도세력이 실세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총선을 통하여 군부출신이 대거 진출하여 제5공화국의 후반기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지책으로 국민에게 폭로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동시에 11대 국회당시 민정당의 실책인 서민생계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월 17. 18:00경 같은곳에서 이번에는 피고인 1이 총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국민의 정치의식고양, 민정당폭로등 내용으로 이를 발표한 후 동월 20. 18:00경 같은곳에서 피고인 2가 투쟁방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방법으로 민정당 중앙당점거, 투석, 후보자의 차량에 대한 공격, 유세장 마이크선 절단, 후보자 발언에 대한 야유등을 논의타가 동월 24. 18:00경 같은곳에서 최종적으로 유세장에서 투쟁할 것을 결정하고 그 투쟁대상과 준비과정 등을 논의한 후, 동월 27. 18:00경 강남구 구반포 소재 금씨다방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2를 만나 총선투쟁에 관한 대화를 하던중 1. 30.경 합동연설회 일정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동일 19:00경 피고인 3의 자취방으로 돌아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그 대상지역 및 후보자에 관하여 논의하던중 피고인 1이 개혁 주도세력의 기수중의 한 사람인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으로 서울특별시 제12선거구(관악구 일원) 민정당 국회의원후보 공소외 3을 선택하자고 제의하여 동인을 그 대상자로 결정하고 앞으로의 투쟁을 위하여서는 동조자를 규합하고, 활동에 편리한 준비장소를 물색키로 논의한 다음 준비자금으로 피고인 1이 돈 5만 원을 피고인 3이 3만 원씩을 갹출하여 동월 30. 18:00경 동작구 사당동 소재 방 1칸을 월세로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하고, 동월 31. 16:00경 그곳에서 유세장답사등 앞으로의 일정에 관하여 논의한 후 동년 2. 1. 11:00경 피고인 2, 3 등은 노량진국민학교를, 피고인 1은 남성국민학교를 각 현장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1은 동일 18:00경 중앙대학교앞 다방인 다사랑에서 공소외 2를 만나 동조자 1명을 부탁하고, 동월 2. 13:00경 동작구 흑석동 소재 명수대국민학교 합동연설회장에서 피고인 모두가 그 현장을 답사하여 유세장의 경비상황, 후보자들의 행동, 청중들의 움직임 등을 파악한 후 다시 그 다음날인 동월 3. 13:00경 동작구 대방동 소재 대림국민학교 합동연설회장에서 피고인등이 각각 현장을 답사하고 그 길로 피고인 1은 성북구 돈암동 소재 노고지리레스토랑으로 가서 공소외 2를 만나 부탁한 동조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돌아와 나머지 피고인등과 함께 그동안 답사한 현장을 중심으로 종합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남성국민학교를 그 실행장소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공소외 3 후보가 연설을 할때 타격을 가하되 그 방법으로 계란, 감자, 인분, 돌멩이 투척등을 논의하고, 동월 4. 13:30경 종로 2가 소재 태극당에서 피고인 2, 3 등이 동조자인 숙대생 공소외 4(가명)를 만나 남성국민학교로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동녀와 실행방법을 논의하면서 실행당일 공소외 4는 유세장 단상뒤편 학교건물에 플래카드를 걸고 정치군인 몰아내자,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등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살포하는등 시위를 하여 주의를 산만케 하고 그틈을 타서 피고인등은 단상을 점거하여 연설을 방해하기로 논의한 후 다음날 10:30 강남구 구반포 소재 돌샘다방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공소외 4를 돌려보내고 그길로 피고인 2, 3 등은 동작구 사당 2동 소재 시장골목입구 상호불상 약국에서 암모니아수 2병을 돈 400원에 구입하여 월세방으로 돌아와 피고인 1과 함께 최종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하면서 범행당일 공소외 4가 시위하여 검거될 때 피고인 2가 호르라기를 부는 것을 신호로 피고인 1이 단상 주변에 쳐진 줄을 면도칼로 끊고, 피고인 모두가 동시에 단상으로 올라가 피고인 1, 3 등은 암모니아수를, 피고인 2는 된장을 각각 공소외 3후보의 얼굴에 뿌린 다음 함께 구호를 외친다는 내용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는등 연설방해계획과 준비를 완료한 후 동월 5. 08:30경 피고인들 월세방에서 피고인 1, 3 등은 도보로, 피고인 2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남성국민학교로 가기로 약속하고 각자 헤어져서 피고인 1, 3 등은 암모니아수 1병씩을 각각 은닉소지하고, 그곳을 나와 피고인 3은 그길로 강남구 구반포 소재 돌샘다방으로 가 그 전날 약속한 공소외 4를 만나 행동개시 시각과 플래카드 설치방법등을 논의하였으나 결정치 못하고 다시 동일 12:40경 남성국민학교 화장실에서 만나 이를 최종 결정키로 약속한 후 상호 헤어지고 다른 한편 피고인 2는 월세방을 나올 때 당초의 된장투척계획을 바꾸어 비닐봉지에 인분을 넣어 이를 은닉소지한 다음 남성국민학교 부근 상호불상 문방구점에서 호르라기 1개, 면도칼 2개를 돈 3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동일 12:30경 피고인등은 각각 합동연설회장인 남성국민학교로 들어와 피고인 3은 약속장소인 학교 화장실에서 공소외 4를 만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결국 나머지 피고인등이 있는 연단 주변으로 가 합류하고 연단 가까이 접근하여 민정당 공소외 3 후보의 등단을 기다려 동 후보가 발언을 시작하여 약 13분 경과후인 14:08경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의 다리를 툭툭 차서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건네받은 면도칼로 연단주변에 쳐져 있는 줄을 끊음과 동시에 피고인등은 “야”하는 기합소리와 함께 피고인 1은 연단 우측으로, 피고인 2는 그 좌측으로 각 뛰어올라가 피고인 1은 소지한 암모니아수를 공소외 3 후보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2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인분을 던지며 연단의 마이크와 단상을 쓰러뜨리고 단상 앞으로 내려와 카메라 다리를 집어들고 단상쪽으로 던지는 동안 피고인 3도 소지한 암모니아수병을 들고 단상 우측편으로 돌아가 공소외 3 후보의 얼굴에 뿌린후 피고인 등은 각각 살인정권 몰아내자, 민정당을 타도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자, 정치군인 물러가라, 서민생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치 2일간의 우안각막 미란의 상해를 가하는등 후보자를 폭행하고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The facts of the judgment

1. Each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s to the same purport as the facts stated in this Court

1. Each statement that conforms to the facts indicated in the judgment among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the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er for the Defendants;

1. Each statement that conforms to the judgment in the statement of Nonindicted 5, 6, 7, and 8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officer to handle business affairs;

1. In the medical certificate of Nonindicted 3 prepared by the doctor Nonindicted 9, a statement of the result of the diagnosis consistent with the point of injury and degree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1. As a whole, the seized 200 U.S. can be recognized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existing parts, etc. of the 200 U.S. Manisium (Evidence No. 1) and Manisium No. 2 (Evidence No. 2). Thus, there is sufficient proof.

Application of Statutes

Article 2(2) and (1)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56 subparag. 1 of the Election Act,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56 subparag. 2 of the Election Act,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are applicable to cases where one act constitutes several crimes. Since one act constitutes several crimes,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subject to punishment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which is the most severe punishment under Article 40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the Defendants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ach year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punishment, and the facts that interfere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by a candidate's assault shall be included in the number of days before the pronouncement of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56 subparag. 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5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included in the number of articles attached to Defendant 20.

Parts of innocence

With regard to the so-called,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s, the public prosecutor is also involved in obstructing a speech at the joint speech site under Article 175 subparagraph 3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and the crimes of each judgment are related to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under Article 40 of the Criminal Act, and the prosecution is being instituted.

Article 156 subparagraph 2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obstructs an election, or interferes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by means of a deceptive scheme, trick, or other unlawful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less than 50,00 won, and Article 175 subparagraph 3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a campaign speech at a joint speech meeting or disturbs the order of the chairperson, or refuses to comply with an order to stop or leave by the local election commission or a member under Article 55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and Article 59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an election campaign by gathering a large number of peopl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under Article 51 shall not hold a campaign speech meeting, debate, debate, other campaign speech meetings, etc. under Article 156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which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above statutory punishment provisions concerning the election campaign speech or punishment of Article 157 of the sam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 Lee Jae-soo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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