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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024504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273 square meters, the annexed drawings are indicated (1), (2), (3), (4), and (1) respectively.

Reasons

원고가 2006. 5. 26.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서초구 C 답 2,273㎡, 위와 D 답 116㎡(이하 순서대로 ‘제1, 2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6. 1.~2007. 5. 31.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 갱신을 거듭하였는데 피고는 2009.에 원고에게 1차례 연 차임을 납입한 외에는 연 차임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 2013년분(~2014. 5. 31.)까지 합계 3,500,000원(=7년×연 500,000원)이 미납된 사실, 원고는 2013. 4. 29.경부터 피고에게 4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2014. 4. 30.까지 제1, 2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요청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15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300㎡ 지상에 각 비닐하우스를,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100㎡ 지상에 철골구조물을 각 설치하고 제1, 2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심고 자재를 쌓아 둔 채 ‘E’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6~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사진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토지 중 위 ㈎, ㈏ 부분 지상 각 비닐하우스, ㈐ 부분 지상 철골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비닐하우스 식물, 자재를 수거 또는 취거하며, 제1, 2토지를 각 인도하고, 미납 연 차임 합계 3,500,000원과 201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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