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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6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의정부시 전좌로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청으로부터 2018. 12. 11.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55사단 봉화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8. 4. 5. 확정) 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그간 처와의 이혼, 자녀 양육 등의 가정상황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가정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였다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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