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 08: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25호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9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