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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781
산지관리법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part which is cut and filled by the accused of the grounds for appeal shall not fall under the mountainous district under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n so determin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and mistake of mistake.

2. Whether a mountainous district is a mountainous district prescribed by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shall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actual status of land regardless of its land category entered on the public register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61, Apr. 15, 2016). Article 2 Subparag. 1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provides that “The land where standing timber and bamboo are collectively raised” in relation to the definition of a mountainous district is defined as “land where standing timber and bamboo are collectively raised.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공사한 장소가 ‘한쪽에는 대나무가 자라던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 30쪽), ② 대나무가 없었던 곳에도 칡덩굴이나 잡목 등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참조), 이 사건 장소의 일부가 밭으로 사용됨으로써 산지로서의 현상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지라도 그 일대가 전면적으로 개간되어 산지로서의 형상이나 기능이 전부 상실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밭으로 사용된 일부분도 다시 산지로서의 복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토지는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토 및 성토한 장소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핸드폰 사진 사본(증 제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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