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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2 2013고단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누구든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0.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 원료인 ‘실데나필’(1정당 294.5mg )이 함유되어 있는 ‘D’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E에게 1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안동과 서울에서 성분 기준에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총 4,583회에 걸쳐 403,911,500원 상당 판매하였다.

2. 영업 신고 미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0. ~ 2011. 7.경 안동시 C과 F에서, 2011. 8. ~ 2012. 9. 27.경 서울 종로구 G과 H에서 각각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 관청인 안동시장과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는 명칭, 재료, 성분,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 I 신문 24면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남성 성기능 강화제’,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 2~3시간 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2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 됩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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