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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0 2012고단2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남양주시 B 102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클럽의 카지노에서 롤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2,850만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이 마카오를 오가며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롤링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9.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 소재 국민은행 마석지점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16.경 2,000만 원을, 2011. 12. 13.경 5,000만 원을, 2012. 3. 6.경 2,8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보통예탁금 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최종배서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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