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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4:45경 업무로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충남중4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편도4차로 도로를 대동지하차도에서 신흥3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된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폭스바겐 CC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 차량은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진행하던 E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과 다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쪽 수근관절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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