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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노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2012년도, 2013년도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검사가 위 무죄부분 중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검사가 허위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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