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5: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왕복 5차로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고현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 피해자 E(여, 51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좌 슬관절내 대퇴내과 선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골두 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각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하였고 그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