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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1:53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200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교육청 쪽에서 영등포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직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에서 영등포로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혈복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에 진입한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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