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2:2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같은 군 나불로 206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0cc CITI ACE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택시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