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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4:1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부근에서 주취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B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중,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부근에 이르러 오른손을 순찰차 운전자 보호칸막이 틈으로 넣어 위 B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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