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4.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공고 후문 방면에서 수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C, E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E)(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