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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81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4. 18. 15: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C에서 요양원 건립공사를 하다가 D의 토지를 무단 점용한 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이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71세)가 위 감사관에게 “원래 이 도로는 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좁았다. 그런데 A이 도로를 포장하면서 도로가 넓어졌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객지에서 온 년이, 니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니미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씹할 년, 오늘 죽여버린다. 야, 이년, 너 서방도 없는 년,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느냐,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래를 돌려 파 버리겠다. 죽일 년, 씹할 년”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E and D;

1. Relevant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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