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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34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5.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합계 징역 5년[2017. 6. 18.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018. 8. 8.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및 2017. 6. 18.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5.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합계 징역 5년 2017. 6.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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