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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정1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사업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행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1. 2.부터 2018. 6. 2.까지 50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4,400,000원, 2018. 6. 임금 273,333원, 퇴직금 잔액 19,751,195원 등 합계 24,424,5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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