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8. 12.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2고단8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07호에 농수산물 재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영농법인 D의 대표이사를 E으로 등재하고, 서울 송파구 F빌딩 205호에 농업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를 H으로 등재하였다가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각각 위 법인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거나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을 위한 매출행위나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강남구 C건물 206호 주식회사 영농법인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I와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영농조합으로 전남 고흥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폐교에 백년초, 야콘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서울의 방문판매업체에 판매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3매월 만에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130퍼센트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포함하여 130퍼센트 이상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