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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4:19경 부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 지하주차장 지상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자동차를 운행한 장소와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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