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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878
명예훼손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s believed that H and I were dismissed from the representative of each building of G apartment, and broadcasted the same content as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Doshe had justifiable reason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s were above, and the Defendants’ act was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us, it does not constitute a crime.

Then,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or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Defendant’s respective fines of KRW 3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record reveals the following facts or circumstances.

㈎ 피고인들 등은 경기 양평군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206동 대표자)과 감사인 I(203동 대표자)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고, 관리소장의 임금도 높게 책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9.경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해당 동)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한다

(Article 20). The election regulations of the instant apartment are referred to as the “instant elec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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