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9: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던지거나, 각목(길이 약 1m)으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 및 사이드미러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392,3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 및 트렁크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118,34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08,55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투싼 승용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P 소유의 Q QM5 승용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00,36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3쪽 내지 64쪽),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