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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54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52] 피고인은 2012. 7. 22.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6242]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100,000원권 수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시가 8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7.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2,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14. 08: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급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F)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4. 08:21경 서울 송파구 G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F)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입장요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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