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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7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없다.

원심 증인 E, F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허위 증언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불러준 도우미 두 명과 함께 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는 F, E의 자인서 및 경찰 2회 진술 및 원심법정진술과, 이와 배치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부근의 곱창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는 여자들을 만나 함께 피고인의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일행인 여자 중 한 명이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의 F, E의 경찰 1회 진술이 존재한다.

이처럼 상반되는 E, F의 전후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가 쟁점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노래방 바로 옆에 있는 곱창집 CCTV 화면에 E, F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곱창집에서 여자들을 만나 같이 노래방에 갔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린다.

그리고 E, F가'처음에는 피고인과 얼굴도 알고 좋게 끝날 줄 알고 곱창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도우미를 불러 함께 노래방에 간 것으로 거짓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곱창집 CCTV를 확인시켜주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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