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3:00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가 현장을 정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고 수갑을 채워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