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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74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노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에 주택의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덮쳐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하고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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