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마성2리 마을회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마성터널 방면에서 마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