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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7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3:15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느리게걷기 식당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영남대학교 정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23:15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느리게걷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를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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