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23:5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D센터 쪽에서 동탄지구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취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피해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혈액감정 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의 적용 및 위험운전치상 의율에 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