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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12 2019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6: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 있는 입포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천 쪽에서 서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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