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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4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 유명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2:30경 대구 수성구 E 꼼장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유명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평소 외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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