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피해자 D(49세)는 E 산악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 F은 2012. 3. 13. 23:00경 구미시 G에 있는 C 운영의 H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C은 “씨발놈 개새끼,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카운터 앞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쇼파 위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씨발놈 이거는 인간도 안되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이런 새끼는 죽여 없애 뿌리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마트에 양주를 사러 갔다
왔을 뿐 사건 현장에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리지 않았으며, C이나 F이 D를 때리는 것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C로부터 맞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나 F으로부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