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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89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년전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칼날 55cm, 자루 17cm 길이의 도검과 칼날 48cm, 자루 17cm 길이의 도검 등 도검 2자루를 부산 부산진구 C 자신의 집에 보관하는 등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