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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1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카페 주인으로 D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E과 D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01:50경 위 ‘C’ 카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약 1주일 전에 피고인과 D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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