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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 06:10경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257.4km 지점 도로를 마산방향에서 양평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E 운전의 F 덤프트럭을, 위 덤프트럭은 그 앞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는 그 앞의 I 운전의 J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의 중상해를, 뉴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중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3. 1. 17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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