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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652
특수폭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fire extinguishing machine used by the defendant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does not constitute “hazardous objects” as stipulated in Article 261 of the Criminal Act.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one year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61조의 ‘ 위험한 물건’ 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 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 207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 동 열차 객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분사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소화기 분말을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던 점, ② 이로 인하여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들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신체적인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객실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오게 되었던 점, ③ 일부 피해자들은 소화기 분말의 흡입으로 인한 고통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소화기 분말에 직접 접촉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화기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 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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