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연루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 2019. 7. 중순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7. 23. 09:00경 피해자 B(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중고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전부 인출해서 서울로 올라 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35,593,481원을 인출한 후, 같은 달 23. 18: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명 E 대리에게 35,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같은 달 24.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보험을 조회해 보니 부모님이 검색되었고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확인해야 하니 보험을 해지한 후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