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의사인 J과 동업하여 J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A과 공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무자격자의 청구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인정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병원은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의사 H는 2016. 8. 16. A의 소개를 받아 병원 개설자인 의사 G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고 H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국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인천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7. 5월경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H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