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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585
사립학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엄마품돌봄운영비’의 일부를 엄마품돌봄 과정의 원아들을 위한 교재비 및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은 보조금의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하고, 설령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전부를 포함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C유치원’에서 근무한 J 등 교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C유치원’은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시간대에 해당하는 엄마품돌봄 과정에 관하여 정상적인 업무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2쪽), ② 위 J은 엄마품돌봄 과정의 원아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94쪽), ③ 피고인은 엄마품돌봄 과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조교사를 두지 않은 채 ‘C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사들로 하여금 엄마품돌봄 과정의 원아들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위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딸 W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361, 375, 392, 670쪽), 교사들에게 엄마품돌봄 수당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반환하게 지시하였던 점 증거기록 375,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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