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 11. 23:00경부터
1. 12. 02:40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3명이 둘러앉아 화투 48매를 각자 7장씩 배분받고 판에 6장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덮은 채 깔아둔 후 직전 판에 승한 승자인 속칭 ‘선’은 무조건 그 다음 판에 참가하고 나머지는 순서에 따라 각 판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각 판마다 3명이 순서에 따라 같은 무늬의 화투를 가져온 다음 정해진 점수에 따라 기본 3점 이상의 점수로 승한 사람이 돈을 따는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선’이 판에 깔린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고스톱’을 치는 사람을 포함한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1회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의 돈을 건 다음 각자가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여 반대편에 건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지인인 G이 동행하자고 하여 이 사건 도박현장에 갔을 뿐이고,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박현장에 있었던 F, E는 단속 직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피고인 B를 지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