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10.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3,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위드마크공식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