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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3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 부분 마사지를 동의하는 것 같아 마사지를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소에서는 안마사가 성인 여성의 가슴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마사지 하는 일이 절대 통용되지 않는 일이었던 점(수사기록 제44쪽), ② 피해자는 가슴 부분 마사지를 동의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