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Reasons
1. On November 10, 2005,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was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for fraud and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and on May 19, 2014, the same court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 known player) and one year of suspended sentence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27th of the same month.
피고인은 2005~2006 년 경 파산 선고를 받아 그 후 약 5년 동안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나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고, 2009년 경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 개 명 전 E), F( 개 명 전 G, 이하 모두 개명 후 이름으로 특정한다)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H( 이하 ‘① 토지’ 라 한다), I( 이하 ‘② 토지’), J( 이하 ‘③ 토지‘), K( 이하 ’④ 토지‘), L( 이하 ’⑤ 토지‘), M( 이하 ’⑥ 토지’), N( 이하 ‘⑦ 토지‘), O( 이하 ’⑧ 토지‘), P( 이하 ’⑨ 토지‘), Q( 이하 ’⑩ 토지‘ 라 하고, 이 10 필지 토지를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2억 원( 이하 ‘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 한다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의 처 R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On November 2, 2009, the Defendant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to the victims at the T Office of the Defendant’s operation in Seo-gu, Seo-gu, Seoan-gu, Seocheon-si. “If he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by leaving the high-class housing, he may sell the instant real estate at KRW 7 to 80,000 per square year, and the instant real estate is developed and wrap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