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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3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에서 보철이나 틀니에 필요한 알지네이트, 메탈, 레진치 및 마이크로 모터 등을 이용해 D에게 보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았고, 2012. 3. 31.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틀니를 만들어주고 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기간에 틀니 시술, 보철 등을 해 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총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검사 제출 증거 6~8, 1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의료행위 횟수 자체는 2회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D가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기본영역)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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